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카드인 ‘아이사랑카드’와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카드인 ‘아이즐거운카드’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나눠진 카드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한 ‘아이행복카드’(가칭)를 출시,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이사랑카드는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부모가 보육료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카드다.

부모가 이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정부 지원금이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 추가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아이사랑카드 이용자는 171만 6541명, 아이즐거운카드는 65만 2998명으로 총 237만명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매출 규모만 봐도 아이사랑카드가 5조 원, 아이즐거운카드는 1조 4000억 원에 육박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쓰던 아이사랑카드를 유치원으로 넘어가면서 아이즐거운카드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두 가지 카드 상품을 단일화하고, 사업자를 공동 선정한다.


현재 아이사랑카드는 KB국민·우리·하나SK카드, 아이즐거운카드는 NH농협카드 등 4개 카드사로 사업자가 제한돼 있지만, 아이행복카드는 모든 카드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카드발급 유효기간 등을 고려해 사업수행 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되는 카드사는 내년 1월부터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계약은 적격 심사 후 다수 사업자와 공동 계약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이행복카드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사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1년간은 더 사용할 수 있다.

IC카드 형태로 주민등록 상 아동과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시설 시설장, 법정대리인 등은 전용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여부는 선택 가능하며 유치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신용·체크 기능을 제외할 수 있다.

:

매년 1월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어린이가 정부에서 인가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유아학비의 형태로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세 누리과정이란?

2012년 3월 1일부터 만 5세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ㆍ보육료를 지원받는 제도,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만5세 어린이에게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ㆍ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을 강조하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정부에서 인가한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여야 누리과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유치원에 입학하는 만 5세아동


지원금액
연령2012년 생2013년 생2014년 생2015년 생2016년 생
만 5세20만원22만원
(↑2만원)
24만원
(↑2만원)
27만원
(↑3만원)
30만원
(↑3만원)







아이즐거운카드 관련 문의처

▶ 유치원 학비보조금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문의

ㆍ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해당지역교육청

▶ 신용(체크)카드 사용등록 및 상품 서비스 문의

ㆍ비씨카드 상담센터 ☎ 1588-4000

ㆍ농협 고객지원센터 ☎ 1588-2100

ㆍ부산은행 고객지원센터 ☎ 1588-6200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Step 1. 유아학비 지원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Step 2. 조사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상담 및 신청서 접수
Step 3. 조사,결정 통지
소득,재산조사 후 보육료지원자격 결정
Step 4. 아이즐거운카드 발급

가까운 농협을 방문하여 아이즐거운카드 신청/수령
(단, 부산지역은 부산은행 아이즐거운카드 발급)
Step 5. 보육서비스 이용
유치원 방문하여 지원대상자 등록/신청 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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