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2012년 이후 보육료를 지원 받는 영유아의 보호자

       - (신용, 체크카드) 신청인 의사에 따라 신용 또는 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
       - (전용카드발급) 심사기준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자,
                           ․아동복지시설, 아동단독세대, 보호시설입소 동반아동,
                           ․계좌압류자에게 발급
2) 아이사랑카드 발급 방법
   - 정부지원보육료 대상 아동의 경우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인터넷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 신청
   -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3) 아이사랑카드 결제 방법
   - (방문결제) 매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 (인터넷결제)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결제
   - (ARS결제) ARS(☎1566-0244)로 보육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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