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13. 4. 10. 10:28

[지원대상]


  • 만 6세 이하의 (07.12.31.이전 출생자는 1세미만)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2012. 2.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12. 8월 시행)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국축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허용을 의무화하도록 개선


[근로조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음
  •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외에 연장 근무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주12시간 내로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인금 산정시 해당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육아휴직과 동일)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분할사용
  •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하여야 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단축 개시일 30일 전까지 지원대상이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588-19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40%)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
  •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15시간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40분의 15 지급
  • 단축된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도는 사업자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액×(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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