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이 가기 전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보육료, 유아학비 사전신청입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돌보던 아이라면 '양육수당'을 받으셨을 텐데요.

3월부터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이라면 2월 28일까지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양육수당을 받거나, 보육료를 받다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동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월말까지 유아학비로 전환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이 받을 수 있고요.

유아학비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아동인 경우에도 2월이 가기 전에 양육수당을 사전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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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국적의 만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고, 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단, 접수처리 및 자격책정 기간 소요(약14일)등에 따라 3.25일에 양육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에는 3월분 양육수당을 4월분 양육수당에 포함해서 지원할 예정


□ 양육수당을 만0-2세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해 왔던 그간에는,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재산 조사 파악 어려움, 한국국적 상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았다.


○ 그러나, 그간 제한적 복지서비스이던 양육수당이 금년 3월부터 만0-5세 全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되었고,


○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국민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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