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이 가기 전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보육료, 유아학비 사전신청입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돌보던 아이라면 '양육수당'을 받으셨을 텐데요.

3월부터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이라면 2월 28일까지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양육수당을 받거나, 보육료를 받다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동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월말까지 유아학비로 전환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이 받을 수 있고요.

유아학비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아동인 경우에도 2월이 가기 전에 양육수당을 사전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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