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국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15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1) 미숙아 : 출생시 2.5kg미만이거나,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신생아로써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2)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출생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을 위해 발생한 치료비,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진료비에 한함


지원범위

  • 출생직후 24시간이내 입원수술 치료(신생아중환자실 입원시에만 지원)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기타 : 산모의 치료나 요양비는 제외, 치료도중 사망하였거나 미혼모등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에게도 의료비 지원 가능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 : 전액(100%)
  • 100만원 초과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 제외 금액의 80% 적용지원
  • 500만원 초과 시 500만원까지는 ①,② 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0%를 적용 지원 (미숙아 : 체중별 최고지급액 한도)
미숙아 출생시 체중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2.0kg미만 ~ 1.5kg1.5kg 미만
1인당 최고 지원액5백만원7백만원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5백만원5백만원5백만원
중복지원 최고금액10백만원12백만원15백만원

* 중복지원 시 미숙아 출생 체중별 최고 지원 금액 + 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금액 5백만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1.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록

2. 입원 및 수술 등 의료비 발생 시 지원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1)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제출서류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 첨부서류

①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②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③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④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의 경우)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⑦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⑤ ~ ⑦ 의 경우 전자정부법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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