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국적의 만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고, 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단, 접수처리 및 자격책정 기간 소요(약14일)등에 따라 3.25일에 양육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에는 3월분 양육수당을 4월분 양육수당에 포함해서 지원할 예정
□ 양육수당을 만0-2세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해 왔던 그간에는,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재산 조사 파악 어려움, 한국국적 상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았다.
○ 그러나, 그간 제한적 복지서비스이던 양육수당이 금년 3월부터 만0-5세 全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되었고,
○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국민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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