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하면 병원에 구비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진료비 사용 방법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고운맘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보험급여가 되는
진료는 물론이고 초음파검사 등 비급여 진료도 모두 지원합니다. 고운맘카드는 분만 예정일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한도액은 6만원입니다. 단,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의 경우는 한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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