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하면 병원에 구비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진료비 사용 방법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고운맘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보험급여가 되는

진료는 물론이고 초음파검사 등 비급여 진료도 모두 지원합니다. 고운맘카드는 분만 예정일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한도액은 6만원입니다. 단,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의 경우는 한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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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고운맘카드)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포함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전자바우처 형태(고운맘 카드)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둘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고운맘카드 지원에 추가로

20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관리시스템상 가상 계좌로 지급됩니다.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의료기관 외 출산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별도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임산부가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출산 비용 2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만 18세 이하 임신부를 위한 ‘맘편한카드’

2012년부터 만 18세 이하의 모든 임신부가 의료비 걱정없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1일 1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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