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산전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모든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보고 6~7회의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적으로 임신부가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산전 진찰 과정에서 12회 안팎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절반가량의 초음파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30%까지 낮아진다.
산전 검사 때 많이 하는 일반 초음파 검사의 본인 부담액이 1회당 5만원이라면 1만5천원으로 떨어진다는 말이다.
현재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용 전액을 임신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50만→70만원' (0) | 2016.07.07 |
---|---|
고위험임산부 1인 최대 60만원 지원 신청 접수 (0) | 2016.07.05 |
둔위회전술(역아회전술)이란 (0) | 2016.06.27 |
난임 치료,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예정 (0) | 2016.06.27 |
출산을 한 여성들이 특히 신경을 써야하는 산후풍 (0) | 2016.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