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의학 난임치료를 받는 난임부부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 한의학 난임 치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간 양방 난임치료에 대비 절반의 비용으로 비슷한 치료율을 보여왔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의학 난임치료에 대해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제11조의 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 한의난임치료의 법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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