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관한 최근 연구결과를 반영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방문 후 최소 6개월간 피임을 해달라고 11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을 개정하고 지카 발생국 방문자의 성접촉 감염 예방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카바이러스 증상 발생 6개월째 환자의 정액에서 지카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성접촉으로 지카바이러스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염이 의심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도 최근 성접촉 감염 예방 기간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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