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3일 시중에 판매 중인 고무풍선 10개 제품을 수거해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무풍선은 고무의 탄성을 높이는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가 공기 혹은 타액 속 아질산염에 반응하며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를 생성할 수 있다.
니트로사민류는 간, 신장, 폐 질환과 피부, 코, 눈에 자극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어린이가 입에 넣을 가능성이 높은 풍선과 같은 완구 제품에 ‘니트로사민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타액과 만나면 니트로사민류를 생성할 수 있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의 용출량 또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번 검사에서 고무풍선 10개 브랜드 전 제품이 유럽연합의 완구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에 한해 7종의 니트로사민류만을 제한하고 있어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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