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던 초음파 47항목이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 검사지만 일부 대상자에게만 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환자 부담이 높았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임신부(약 43만명)가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 7회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다만 임신 기간 중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돼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자의 경우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데 약 70여종의 치료시술 시 이루어지는 유도 목적의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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