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카드인 ‘아이사랑카드’와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카드인 ‘아이즐거운카드’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나눠진 카드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한 ‘아이행복카드’(가칭)를 출시,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이사랑카드는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부모가 보육료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카드다.

부모가 이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정부 지원금이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 추가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아이사랑카드 이용자는 171만 6541명, 아이즐거운카드는 65만 2998명으로 총 237만명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매출 규모만 봐도 아이사랑카드가 5조 원, 아이즐거운카드는 1조 4000억 원에 육박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쓰던 아이사랑카드를 유치원으로 넘어가면서 아이즐거운카드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두 가지 카드 상품을 단일화하고, 사업자를 공동 선정한다.


현재 아이사랑카드는 KB국민·우리·하나SK카드, 아이즐거운카드는 NH농협카드 등 4개 카드사로 사업자가 제한돼 있지만, 아이행복카드는 모든 카드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카드발급 유효기간 등을 고려해 사업수행 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되는 카드사는 내년 1월부터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계약은 적격 심사 후 다수 사업자와 공동 계약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이행복카드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사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1년간은 더 사용할 수 있다.

IC카드 형태로 주민등록 상 아동과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시설 시설장, 법정대리인 등은 전용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여부는 선택 가능하며 유치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신용·체크 기능을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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