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당뇨병

2014. 4. 22. 10:30

임신 이전에 당뇨병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당뇨가 없던 사람이 임신 중에 당대사의 변화에 의해 제대로 당을 분해 하지 못해서 태아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는 병을 말한다. 임신성 당뇨는 비만한 사람, 이전에 거대아나 기형아, 사산아를 분만한 경우, 가족중에 당뇨환자가 있는 경우, 양수 과다증이 있는 경우,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는 경우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임신성 당뇨의 위험]

태아 : 고인슐린혈증과 거대아, 저 혈당, 사산의 위험성, 미숙아

임산부 : 임신중 고혈압질환, 분만후 당뇨병으로 전환


[증상]

목이 많이 말라 물을 자주 마시게 되고 소변 횟수 및 소변의 양도 많아지고 식사 또한 많이 하게 된다.


[원인]

췌장이 체내에 포다당 대사 조절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인슐린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인슐린이 부족하면 포도당이 근육세포나 지방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늦어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혈당이 높아지므로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해 근육의 단백질이 분해되어 체외로 방출한다.


[진단]

임신성 당뇨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나이, 비만, 거대아 분만력, 요당 검출, 당뇨병 가족력 등과 임신성 당뇨병의 발생은 잘 일치하지 않으며, 임신성 당뇨병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당뇨병학회의 '당뇨병 진단과 분류의 전문가위원회'에서는 (a) 25세 이상, (b) 과체중, (c) 당뇨병의 가족력, (d)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높은 인종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임산부에서만 임신성 당뇨병의 선별검사를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다.)

임신성 당뇨병 선별검사는 임신 24주 이전에 내당능 장애를 발견되지 않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24-28주에 시행한다. 내당능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임산부는 내원 즉시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공복 혈장혈당이 126 mg/dL 이상이거나 무작위 혈장혈당이 200 mg/dL 이상인 경우는 당뇨병을 시사하므로 즉각 추가 검사를 시행한다.


[예방]

임신 29주까지는 매달, 36주까지는 2주에 1회 그 에는 매주 산전 진찰을 통해서 임신성 당뇨의 증상 및 징후가 있는지 살펴서 식사조절과 운동 및 약물요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저염분, 저칼로리 식단(1800Kcal 정도로 정도로 제한)

고단백 식품, 칼슘함유 식품을 많이 먹는다.


[치료]

임신 22주-28주에 당뇨병 선별검사를 받아 분만 시기는 당뇨의 정도나 합병증에 따라 분만을 결정한다. 당뇨조절에 문제가 없다면 자연분만을 시도하나 산모나 태아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게 되기도 한다 경미한 경우에는 당뇨조절을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만 조절하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 당 수치가 조절되지 않는다면 인슐린 치료를 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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