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거주자 본인 포함)의 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해당 거주자인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교육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교육비”라 함)의 합산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자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는 내국인과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란?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 본인
2.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배우자
가.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 이하 같음)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해당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중임이 증명되는 자]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나. 20세 이하인 직계비속[거주자의 직계비속,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과 동거입양자. 다만, 이들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거주자의 형제자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관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거주자 본인 포함)가 해외유학 시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그 국외교육기관이 대한민국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할 것
2. 국외교육기관의 유학생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부모 등)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유학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자비유학의 자격과 자비유학의 특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해외유학자』의 <해외유학 개관-유학자격-유학을 가려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가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 거주자 본인의 교육비인 경우
- 거주자 본인의 교육비 공제는 공제한도 없이 모두 인정(공제)되며,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인 경우
-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며,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제외됩니다.
1.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
2.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공제에 필요한 서류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해당 국외교육기관이 대한민국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할 것
2. 다음의 요건을 갖춘 유학생일 것
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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