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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25 타이레놀시럽 판매금지 및 환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해열진통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100ml와 500ml 제품을 판매금지함에 따라 한국얀센이 제품 회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얀센은 유효기간이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인 모든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ml와 500ml 제품 약 160만 병에 대해 자발적 회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간 제품은 전체 물량의 0.17∼0.33% 수준으로 추정된다”면서 “다른 제품은 부작용이 생길 위험은 거의 없지만 소비자 불안을 고려해 모두 회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가까운 편의점이나 약국에 해당 제품이나 영수증을 갖고 가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얀센은 이 같은 공문을 약국과 편의점 등에 배포하고 편의점 시스템, 약국 도매상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오전 식약처는 한국얀센에서 2011년 5월 이후 생산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ml와 500ml를 판매금지했다.

 

판매금지한 이유는 일부 제품에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기준보다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정해진 용량을 몇 배만 초과해도 심각한 ‘간독성’(간에 타격을 입하는 것)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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