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주가 임신 중 또는 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임신ㆍ출산한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안정에 기여

※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제2항


지원대상

임신 중 또는 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



지원수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여성근로자 1인당 매월 40만원씩 지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지원

※ 총 12개월중 처음 6개월은 매월 30만원, 다음 6개월은 매월 60만원 지원



신청방법

지원 대상 구직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 단위로 신청하되, 일괄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



준비서류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입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와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



지원요건

사업주 조건 : 사업의 규모ㆍ업종과는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지원신청

해당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일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준비서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신청서 1부 (고용센터 또는 http://www.ei.go.kr 에서 다운받아 사용)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종료된 근로계약서와 이어서 맺은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파견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 중 종료되는 파견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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