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1)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가구, 최저생계비 200% 이하가구)
2)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만으로 지원가능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2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948천원 | 57,666 | 48,989 | 58,450 |
3인 | 2,521천원 | 75,102 | 78,372 | 76,039 |
4인 | 3,093천원 | 91,377 | 102,208 | 92,529 |
5인 | 3,665천원 | 108,687 | 125,921 | 110,095 |
6인 | 4,237천원 | 124,982 | 144,885 | 126,990 |
7인 | 4,809천원 | 142,055 | 162,244 | 144,414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3.1.1~’13.12.31까지 적용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1.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비용 지원
-신생아 출생 1개월 이내에 검사(검사시기 놓쳤을 경우 3개월 이내)
2.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및 재활 연계
1) 난청 확진 검사비 :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ABR,보험청구코드 F6400)의 법정 본인부담금(전문 협력의료기관 검사비)
※ 6세미만 아동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적용
※ 확진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선별검사인 AABR 또는 AOAE검사 지원 불가하며, ABR검사비만 지원
2)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 내 전문 의료기관과 인프라 구축 : 난청 확진자의 적절한 사후관리 서비스 및 의뢰체계 구축
※ 청각 장애인 인공와우 수술지원 사업과 연계(장애인복지법 제16조)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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