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200% 이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4.30 난청조기진단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1)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가구, 최저생계비 200% 이하가구)

2)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만으로 지원가능

가구원 수소득기준
최저생계비(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1,948천원57,66648,98958,450
3인2,521천원75,10278,37276,039
4인3,093천원91,377102,20892,529
5인3,665천원108,687125,921110,095
6인4,237천원124,982144,885126,990
7인4,809천원142,055162,244144,414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3.1.1~’13.12.31까지 적용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1.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비용 지원

-신생아 출생 1개월 이내에 검사(검사시기 놓쳤을 경우 3개월 이내)

   2.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및 재활 연계

1) 난청 확진 검사비 :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ABR,보험청구코드 F6400)의 법정 본인부담금(전문 협력의료기관 검사비)

※ 6세미만 아동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적용

※ 확진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선별검사인 AABR 또는 AOAE검사 지원 불가하며, ABR검사비만 지원

2)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 내 전문 의료기관과 인프라 구축 : 난청 확진자의 적절한 사후관리 서비스 및 의뢰체계 구축

※ 청각 장애인 인공와우 수술지원 사업과 연계(장애인복지법 제16조)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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