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아동은 입학 전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를 학교에 제출해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2011년부터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자녀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아동이 받은 예방접종명, 접종일자, 접종기관 등이 기록돼 있는 증명서로 초등학교 입학, 해외 유학 및 이민 시 제출해야하는 필수 증빙서류다.
금년부터는 증명서 발급을 위해 접종받은 의료기관(또는 보건소)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 (www.minwon.go.kr)’ 사이트를 통해 직장, 가정 등 어디에서나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해졌다.
※ 단,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예방접종 내역은 2002년 이후 보건소에서 접종한 기록 또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후 접종기록을 전산 등록한 내역에 한해서 발급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호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자녀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가능
<서비스 시행 전후 비교>현 행 | 2011년 서비스 시행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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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시 접종받은 의료기관 (보건소 및 의료기관) 직접 방문 | 가정, 직장 등에서 온라인을 통해 직접 출력 가능 ※ 기존과 같은 의료기관 방문 발급도 가능 |
비용 | 교통비, 진료비 등 직·간접 발급비용 발생 | 발급 비용 무료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단체생활이 시작되는 초등학생의 감염병 예방 및 퇴치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감염병 관리를 위해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기에 받는 기초 예방접종률은 비교적 높지만(약 90%수준),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어면역이 점차 약해지는 아동기(4~6세) 이후에는 정작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 학생들의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와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실천을 당부하였다.
※ 2001년 홍역 대유행 사례 이후 <2차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를 초등학교 입학 시 제출토록 하고 있음('10.12월 중순 취학 통지서와 함께 예방접종 증명서 양식 발송)
예방접종관리과 배근량과장은 “추가 예방접종을 제때 받으면 충분한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어 감염질환 발병을 더 이상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하며, “학생 본인의 안전은 물론이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자녀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보고 누락접종이 있다면 입학 전에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녀 예방접종 내역 확인 및 온라인 증명서 발급을 위한 보호자 등록은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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