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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18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신고

2013. 4. 18. 08:15

정의(아동복지법 제2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미만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멍이나 화상, 골절, 심한 뇌손상 등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애무, 강간, 음란물 보여주기, 성기노출 등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심한 욕설, 소리지르는 행위, 애정결핍 등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 영양결핍, 의료적 치료 방치, 학교등교 거부 등


아동학대의 신고 절차 및 방법


아동학대의 신고절차 및 방법그림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자(아동복지법 제 26조)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도마다 설치되어 있는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실시 중

  • 아동학대 전반(아동학대 정의, 후유증, 아동학대 관련법)
  • 아동학대 신고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 신고절차,학대아동 발생시 대처방안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전화 : 02-558-1391 / E-mail : ncpa@gn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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