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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08 서울 어린이집 17% 실내공기 오염

8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공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조사대상 어린이집 133곳 중 23곳(17.3%)의 실내공기가 법이 정한 기준치를 초과했다.

강동구 Y어린이집에서 채취된 부유세균은 2325CFU(세균 개체수)로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정한 기준치(800CFU/㎥ 이하)의 3배에 육박했다.

금천구 I어린이집의 부유세균은 2317CFU였고, 양천구 S어린이집은 1909CFU, 강서구 L어린이집은 1745CFU로 기준치의 2배를 훨씬 넘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폼알데하이드(HCHO)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HCHO는 실내 공기에서 100㎍/㎥ 이하로 관리돼야 하지만 성동구 Y어린이집에서는 HCHO가 기준치의 2배에 가까운 191㎍/㎥로 조사됐고, 강남구 Y어린이집에서도 178㎍/㎥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많은 어린이집의 공기가 오염된 이유에 대해 "실내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면 세균이 많이 자란다"며 "어린이집에서 교육, 청소 과정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고 이 때문에 습기가 많아져 세균이 번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재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난해 공기질 측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이 있는 산후조리원(2곳), 학원(4곳), 의료기관(2곳), 대규모점포(3곳), 박물관(1곳), 전시시설(1곳)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영화관, 지하철, 지하도상가 등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전체의 10% 이상을 뽑아 매년 공기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다.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HCHO, 부유세균, 석면, 오존(O3),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이다.

측정 결과는 이달부터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http://cleanindoor.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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