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미만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녀양육비 지원액이 늘어나고 임신·출산기 상담을 비롯한 각종 지원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자녀양육비가 17만원에서 올해 1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양육비가 지원되는 자녀 연령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대학특례입학, 임대주택 우선순위 등 각종 비현금성 지원 신청에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도 올해 1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2% 이하로 확대됐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비양육 부모의 소득·재산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양육이 위태로운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기간을 최장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사소송법을 개정해 양육비를 1개월만 지급하지 않아도 법원이 감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국의 미혼모·부 거점기관이 학생 미혼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제공하고, 자녀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각종 상담과 부모 역할 이해교육, 아이돌봄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좋은 청소년 부모 프로젝트'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주도해 육아 품앗이 등을 통해 상부상조 방식의 생활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하는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도 시범 실시된다.

이밖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12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나고,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임대주택 지원 규모도 140가구에서 145가구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올해 처음 제정된 '한부모가족의 날'(5월10일)을 계기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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