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서울 시민)
지원내용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인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주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포함
◎도시가스 요금의 5%를 경감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전화 02-2133-3562),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회사
이용방법 및 절차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구비하여 도시가스회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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