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양육수당 보육료 신청.

건강텔링 2013. 1. 3. 14:41



정부가 만 0~5세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오는 3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월 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 발급 금융기관은 KB국민, 우리, 하나SK이며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고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는다.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는 3월 분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오는 3월 25일부터 매월 25일 통장으로 입금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낸 경우 만 0세는 39.4만원, 만1세는 34.7만원, 만2세는 28.6만원을 지원받는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22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다.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는다.